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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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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유사한 계약으로 받더라도 보합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도급과 유사한 계약으로 받더라도 보합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으면 급여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 등이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받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개시일 전까지 급여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등이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 등이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보합금 등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등이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933 심판결정199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917 심판결정1991.10.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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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4 (1988.09.19 회신),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0)
- 원 제목
-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