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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면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협정상 교수의 강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배우자는 면세되지 않는다.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구분과 교수 및 배우자의 소득 면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협정상 교수의 강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배우자는 면세되지 않는다. 주한외교관과 그 세대의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한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와 관련된 조세문제이다. 한독문화협정에 따라 독일학술교류처에서 파견된 독일인교수가 문화원에서 강의한다.
질의요지
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와 거주의 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 한 독일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독일어 강좌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조세문제에 대한 항목별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다 음
가. 질의 가의 경우
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증 소지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주의 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나. 질의 나의 경우
한독문화협정에 의거 독일학술교류처에서 파견된 독일인교수가 문화원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정의정서1(가)항에 의거 면세 되는 것이며 교수부인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나. 독일학술교류처에서 파견된 독일인교수와 교수부인의 소득 면세 여부
회답
가. 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증 소지유무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소와 거주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 주소의 유무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나. 한독문화협정에 따라 파견된 독일인교수가 문화원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나 기타 소득은 동 협정의정서1(가)항에 따라 면세되며, 교수부인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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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148 (<time datetime="1988-04-25">1988.04.25</time> 회신),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면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21)
- 원 제목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