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75회신일 1988.11.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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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7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적정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의 원천징수와 경비처리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적정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다.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계약과 커미션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 성사를 돕는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중개 커미션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으며,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 관련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에 있어서

가. 동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나. 정당하게 지급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처리할 수 있으며

다. 동 커미션의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에 관련한 동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2. 본건에 대하여는 기본예규 “국이22630-41 1988.02.09”을 참고.

붙임 :

※ 국이22630-41 1988.02.09

정제 정리

질의

국내무역업체가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경비계상 및 비치서류.

회답

1.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정당하게 지급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습니다.

3.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계약에 관련한 커미션 관계 서류 일체를 비치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30-4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75 (1988.11.17 회신), "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8)
원 제목
해외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국내원천징수대상 여부 및 지출증빙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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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