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적정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의 원천징수와 경비처리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적정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다.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계약과 커미션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 성사를 돕는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중개 커미션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으며,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 관련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에 있어서
가. 동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나. 정당하게 지급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처리할 수 있으며
다. 동 커미션의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에 관련한 동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2. 본건에 대하여는 기본예규 “국이22630-41 1988.02.09”을 참고.
붙임 :
※ 국이22630-41 1988.02.09
정제 정리
질의
국내무역업체가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경비계상 및 비치서류.
회답
1.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정당하게 지급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습니다.
3.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계약에 관련한 커미션 관계 서류 일체를 비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30-4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75 (1988.11.17 회신), "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8)
- 원 제목
- 해외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국내원천징수대상 여부 및 지출증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