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시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97회신일 1988.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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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1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양도시기는 인용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계약을 취소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양도시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합니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7 (1988.03.21 회신), "양도시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77)
원 제목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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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