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송으로 바뀐 공사대금 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으로 바뀐 공사대금 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건설공사 도급금액에 관한 소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후 공사 도급금액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었다.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후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후 당해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건설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과 당초 계상액에 차이가 생긴 경우 차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후 당해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6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1 (<time datetime="1988-03-16">1988.03.16</time> 회신), "소송으로 바뀐 공사대금 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72)
원 제목
손익계산 시 공사도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