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51회신일 1988.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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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7

해당 대여금액에는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액에는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1 (1988.03.07 회신),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48)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자금을 회사가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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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