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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자산 양도 관련 소득계산과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수시부과가 추계결정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시부과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수시부과결정) ①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또한 법인세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산양도금액과 동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지출금액(등록세ㆍ취득세 추가납부액 포함)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2.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 양도 시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2. 수시부과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양도금액과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지출금액으로 하며 등록세ㆍ취득세 추가납부액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합니다.
2.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추계결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에서 법 제8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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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0 (<time datetime="1988-03-04">1988.03.04</time> 회신),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43)
- 원 제목
-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과세 표준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