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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4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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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설정할 수 없다. 감가상각시부인과 잔존가액은 각각 시행령의 각 호와 자산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출자했다. 이와 별도로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했고, 감가상각시부인 및 잔존가액 계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감가상각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잔존가액은 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과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

2. 감가상각시부인과 잔존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감가상각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각 호별로 계산하며, 잔존가액은 각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47 (<time datetime="1986-11-13">1986.11.13</time> 회신), "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0)
원 제목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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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