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4 (<time datetime="1988-02-15">1988.02.15</time> 회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09)
원 제목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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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