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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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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을 인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광1226 심판결정1991.05.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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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6 (1988.12.29 회신),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90)
- 원 제목
-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