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 매수자가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특별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경우의 채무부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1광1226의결일 1991.05.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30

전주세무서장이 91.1.17 청구법인에게 한 88.1~12사업년도분법인세 546,106,680원 및 동 방위세 182,541,220원의 과세처분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처분이익 1,130,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686,802,696원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 이를경정한다.

무재산으로 인한 대손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식(기장)을 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재산으로 인한 대손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식(기장)을 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됨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88.3.11 법원경락가액(87.10.28의 감정가액)인 2,087,260,000원에 유입 취득한 OO화학공업주식회사 소유였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등 7필지 토지 8,024㎡, 건물 3,936.9㎡, 기계장치(이하 “이 건 자산”이라 한다)를 88.8.29 주식회사 OO에게 2,1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OO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액(대출금 등) 1,13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이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매매거래에 대하여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상의 매매대금 2,160,000,000원과 전 소유자의 채무대위변제액 1,130,000,000원의 합계액인 3,29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2,159,688,730원(자본적지출 72,428,730원 포함)으로 하여 88.1~12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고정자산처분이익 1,130,000,000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고 이 건 자산중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686,802,696원으로 산정하여 91.1.17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546,106,680원 및 동 방위세 182,541,2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거래처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회수과정에서 88.3.11 법원의 경락을 받아 유입 취득한 이 건 자산을 같은 해 6.16 공매공고한 이후 3차에 걸쳐 유찰되던중 같은 해 8.29 주식회사 OO에게 2,160,000,000원(경락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산한 가액임)에 양도함으로써 그 매매차익 311,270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있으며 계약체결시에 청구법인은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은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잔존채무 1,13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위변제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에게 이 건 자산매매가액에 대위변제 채무액을 합산한 3,290,000,000원에서 매매계약금 13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3,160,000,000원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되 거치기간동안에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동안에는 일반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부동산의 매매금액 2,160,000,000원에 대위변제액인 1,13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인 3,29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을 3,290,000,000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익 1,130,000,000원이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출금대손액 1,130,000,000원과 상계되면 과세될 소득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국세청 예규(법인 22601-3866, 86.12.30)를 보면,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동산을 취득원가대로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여채권상당액을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잔여채권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부동산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잔여채권상당액을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잔여채권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의 고정자산대장의 기장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이 토지 2,040,929,753원, 기계장치 800,510,000원, 건물 448,560,247원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3,290,000,000원으로 기장처리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88사업년도 장부 및 결산서 사본의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등의 양도가액을 3,29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159,688,7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 매수자가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특별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경우의 채무부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출처인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87.9.11 부도발생되어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법인의 공장재산(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외 5필지 대지 등 토지 8,024㎡, 위 지상건축물 3,936.9㎡, 기계장치 및 공구기기 155점 등 일체)을 법원에 임의경매신청하여 88.3.11 청구법인이 법원 경락가액인 2,087,260,000원(감정가액)에 유입 취득하였으나, 담보물 부족으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미회수 채권 1,130,000,000원이 발생한 사실, 청구법인이 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자산처분 업무기준에 따라 이 건 유입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88.6.16 OOOO신문에 내정가액 2,160,000,000원(경락가액 2,087,260,000원에 등록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 72,428,730원을 합산하고 끝전을 조정한 것임)에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6.27, 같은 달 30일, 다음달 4일 등 3차례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사실, 이에 청구법인이 88.7.26 당초의 매각조건(최저매매가격 2,160,000,000원)에 매수자가 위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잔존채무 1,130,00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이 건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3,160,000,000원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가능함을 공고하였으며, 같은 해 8.29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이 건 자산을 위의 조건(게시판 공고문)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도 후 88.10.11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차변에 주식회사 OO에 대한 일반대출 3,160,000,000원, 현금(계약금) 130,000,000원을 계상하는 한편 대변에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출금

회수 1,130,000,000원, 이 건 자산취득가액 2,159,688,730원과 자산처분이익 311,270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잔존채무 1,13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처분이익을 계산하여 91.1.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며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하였다. (가) 우선 이건 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87.11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부도 발생하여 이 건 자산을 88.3.11에 법원의 경락가액 2,087,260,000원으로 취득한 사실, 이 건 자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법원의 경락가액에 이 건 자산취득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등 부대비용을 더해서 최저매매가액을 2,160,00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이 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88.6.16 OOOO신문에 내정가액 2,160,000,000원에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일, 같은 달 30일, 다음달 4일 등 3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유입 자산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88.7.26 당초의 매각조건(최저 매매가격 2,160,000,000원)에 매수인이 위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잔존채무 1,130,00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이 건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3,160,000,000원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하되 5년 거치기간동안에는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는 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8.29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이 건 자산을 위의 조건대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자산의 양도대금을 2,160,000,000원으로하고, 계약보증금은 130,000,000원으로, 잔금은 2,03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은 2,160,000,000원 상당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다)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을 최저매매가격 2,160,000,000원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전 소유자의 채무 1,130,000,000원을 합한 3,2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첫째, 전 소유자의 채무 1,13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이 건 자산의 매입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 매수인은 5년 거치기간동안 이자를 전액 면제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채무부담액이 등가관계에 있기 때문이고,둘째, 만약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건 자산의 5개월 보유기간동안 1,130,000,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결과가 되는 바, 이는 이 건 자산의 입찰경위 및 4회에 걸친 유찰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정상인의 경험법칙에도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미회수채권 1,130,000,000원의 대손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의 양도차익계산과 달리 실제 소득(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 론따라서, 위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은 2,16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1226 (1991.05.30 의결),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 매수자가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특별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경우의 채무부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9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9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