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으로 추가된 증자소득공제액도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추가된 증자소득공제액도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하는 금액은 공제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추가 공제되는 증자소득공제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하는 금액은 공제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의2조: 제113의2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예)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그 범위에서 증자소득공제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제할 금액에는 법인세과표준의 갱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동 증가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규정의 공제할 금액에는 법인세과표준의 갱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동 증가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추가로 공제되는 증자소득공제 금액이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공제할 금액에는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9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경정으로 추가된 증자소득공제액도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03)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익금 불 산입액이 발견될 시 총 과소신고 소득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