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37회신일 1988.1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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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0

실질 지급내용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실질 지급내용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조회의 법인격과 보조금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에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상조회의 법인격 유무와 보조금 사용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의 법인격 유무와 보조금의 사용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조회의 법인격 유무와 보조금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합니다.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86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7 (1988.11.10 회신),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82)
원 제목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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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