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으로 내용연수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으로 내용연수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기본통칙 2-15-46...21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및 내용연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

회답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한다. 내용연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15-46...21을 참고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8 (<time datetime="1988-10-25">1988.10.25</time> 회신),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48)
원 제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및 내용연수 적용 오류 시 세무 상 취급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