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회신일 1988.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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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08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법인이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할 때 손비로 계상할 금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양도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계상할 금액과 주당 장부가액 계산방법.

회답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해당 양도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 (1988.01.08 회신), "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98)
원 제목
무상주배당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식의 손금 계상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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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