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본지점 간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78회신일 1988.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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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9

무상대여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수한 이자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본지점 간 무상 금전대여의 인정이자와 자금거래 이자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대여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수한 이자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지점 간 자금거래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지점간에 무상 금전대여 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내부거래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본지점간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내부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본지점 간 무상 금전대여에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본지점 간 자금거래에서 수수한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본지점 간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지점 간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내부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78 (1988.09.19 회신), "법인 본지점 간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78)
원 제목
법인의 본지점간 무상 금전대여 시 인정이자계산 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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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