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2회신일 1988.08.0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5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사용인이 계속 근무할 때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이 법인에 포괄양도되었고 기존 사용인은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 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함에 따라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의무자와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회답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2 (1988.08.05 회신),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03)
원 제목
개인사업 법인에 포괄양도 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