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3회신일 1988.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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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1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사안이나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3 (1988.06.21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21)
원 제목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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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