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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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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액의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종료 전에 대표자의 업무 무관 유용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유용액의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처분 규정은 신고·결정·갱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업무와 관련 없이 금액을 유용했다.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그 금액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세무조정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갱정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전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당해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세무조정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 전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갱정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당해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신고 시 세무조정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2159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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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0 (1988.06.14 회신), "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17)
- 원 제목
- 사업연도종료일 전에 가공경비를 회수하고 비용환입으로 처리 시 세무상의 문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