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61회신일 1988.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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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3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수수료 지연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 수수료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1 (1988.05.03 회신),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66)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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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