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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종업원 기숙사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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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종업원 기숙사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호텔업 경영자에게 해당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호텔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할 때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업 경영자에게 해당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호텔업 경영자는 기술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 경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기술사투자에 대항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시행령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신축한 기숙사에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 경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기술사투자에 대항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시행령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8 (<time datetime="1988-05-03">1988.05.03</time> 회신), "호텔 종업원 기숙사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63)
원 제목
호텔업을 영위자가가 종업원을 위하여 신축한 기숙사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규정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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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