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차대조표의 단순 계수 오류는 무공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8회신일 1988.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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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8

공고 내용상 단순한 계수 오류임이 명백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대차대조표 공고에 계수 오류가 있을 때 무공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내용상 단순한 계수 오류임이 명백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정부 제출 대차대조표와 각 계정과목 및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차대조표 공고 내용에 계수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64조의 대차대조표공고는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고의 내용이 단순한 계수의 오류임이 그 공고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대차대조표공고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고의 내용이 단순한 계수의 오류임이 그 공고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차대조표 공고 내용에 계수 오류가 있는 경우 무공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4조의 대차대조표공고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 내용상 단순한 계수 오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8 (1988.04.28 회신), "대차대조표의 단순 계수 오류는 무공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59)
원 제목
대차대조표 공고의 내용에 계수의 오류가 있는 경우 무공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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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