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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한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으로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사용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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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0 (<time datetime="1985-02-19">1985.02.19</time> 회신),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31)
- 원 제목
-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