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16회신일 1987.05.0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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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06

도급계약에 따른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면세되며 자재를 부담해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창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 창호공사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면세되며 자재를 부담해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면세공급가액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국민주택의 창호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건설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국민주택의 창호공사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국민주택의 창호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당해과세가간의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창호공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처리.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국민주택의 창호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2.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16 (1987.05.06 회신),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04)
원 제목
창호공사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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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