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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로 새 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해외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 해외 근무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해외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국내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이전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히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국내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했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해외로 이전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득이하게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3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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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60 (1987.09.21 회신), "해외 근무로 새 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30)
- 원 제목
-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