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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 계산의 순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제21조제2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3. 삭제<1985ㆍ12ㆍ23> 4. 제144조제1호 (가) 내지 (아)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5. 제144조제2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자녀가 증여받았다. 질의 사례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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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5 (<time datetime="1987-09-14">1987.09.14</time> 회신),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25)
- 원 제목
-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