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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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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년 이내 양도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농지 대토 요건과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년 이내 양도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의 경작상 필요와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요건과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농지의 대토”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2.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와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양도소득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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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14)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