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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전대했다면 시가로 과세한다.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전대했다면 시가로 과세한다. 실제 전대인지 동업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임차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면서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사안이다.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전대한 것인지 두 사람이 동업한 것인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사실상 전대를 하였는지 또는 사실상 동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문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실질과세 적용 및 부부간 무상 전대의 과세방법.
회답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전대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과세함.
이유
남편이 사실상 전대했는지 또는 사실상 동업하고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문제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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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8 (<time datetime="1987-04-13">1987.04.13</time> 회신),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57)
- 원 제목
-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