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매입과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4회신일 1987.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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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31

가공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소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나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공매입을 공제받고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을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소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나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예정 신고 때 공제받았다. 이후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 신고 때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 신고 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과소 납부한 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가 허위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 제16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4 (1987.03.31 회신), "가공매입과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28)
원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접수에 따른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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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