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70회신일 1987.03.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7

과세재화 공급가액과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를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겸영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재화 공급가액과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를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목적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겸업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부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회답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상 총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같은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0 (1987.03.17 회신),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07)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