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그 방위세 및 교육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다. 소득 발생장소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1.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의 발생장소가 상이한 둘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3. 귀질의 3의 경우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으로 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3. 재고가액 산정

회답

1.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2.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며,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으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70 (<time datetime="1987-12-15">1987.12.15</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01)
원 제목
종된 사업장에 반출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