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01회신일 1987.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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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0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 매각 시 과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옮길 때 종전 사업용 건물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 매각 시 과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모두 을사업장으로 이동한다.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종전 사업용 건물을 하치장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사업용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종전 사업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을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가.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면,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01 (1987.11.20 회신), "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51)
원 제목
사업장의 폐지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기존건물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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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