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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장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면 추후 매각 시 과세하고, 사업에 쓰지 않으면 즉시 과세한다.
사업장 이전으로 폐지된 사업용 건물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면 추후 매각 시 과세하고, 사업에 쓰지 않으면 즉시 과세한다. 사업에 쓰지 않을 때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 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3.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6월내에는 그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당해 재화를 취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갑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을사업장으로 모두 이동한다. 폐지된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이 남는다.
질의요지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과세사업관련 하치장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이하"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폐지 후 남은 사업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다음과 같이 과세함.
가.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추후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함.
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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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080 (1985.10.22 회신), "폐지 사업장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45)
- 원 제목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장 폐지시 잔존재화인 사업용 건물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