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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사업자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경우와 특수관계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 유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동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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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09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25)
- 원 제목
-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