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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방문판매는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소비자 방문판매는 소매업이며 도매업으로 등록됐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카메라 방문판매의 업종 구분과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최종소비자 방문판매는 소매업이며 도매업으로 등록됐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등록기 미설치자가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해도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지체없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업사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카메라를 방문판매했다.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은 도매업으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정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하는 경우의 사업 구분과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 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이며, 소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금정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할 때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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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05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카메라 방문판매는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21)
- 원 제목
-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