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5회신일 1987.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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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08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에게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을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이를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

회답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되나, 공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하면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5 (1987.09.08 회신),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19)
원 제목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로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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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