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에게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을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이를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
회답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되나, 공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하면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5 (1987.09.08 회신),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19)
- 원 제목
-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로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