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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지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의 등록 거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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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 (<time datetime="1987-02-02">1987.02.02</time> 회신),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88)
- 원 제목
-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