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농산물 가공품 과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더덕무침·더덕구이는 과세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더덕 등 식품의 과세·면세 여부와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더덕무침·더덕구이는 과세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전매품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삭제<1980ㆍ12ㆍ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그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더덕을 양념과 혼합해 포장 판매하거나 구워 판매하고, 생더덕ㆍ딸기ㆍ밤 등을 1차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이며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도 매입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더덕을 양념과 혼합하여 포장 판매하는 더덕무침과 더덕을 구어서 판매하는 더덕구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생더덕ㆍ딸기ㆍ밤 등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는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더덕무침·더덕구이와 1차 가공한 생더덕ㆍ딸기ㆍ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계산과 재계산 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더덕을 양념과 혼합하여 포장 판매하는 더덕무침과 더덕을 구어서 판매하는 더덕구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생더덕ㆍ딸기ㆍ밤 등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는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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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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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0 (<time datetime="1987-08-05">1987.08.05</time> 회신), "농산물 가공품 과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6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접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