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거래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장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점포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거래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점포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 임대 여부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점포가 출자상인에게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법인의 사업 또는 수입 원천은 시장관리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나타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은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가 출자상인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여우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 또는 계산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며

2. 동 점포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동 점포를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시장관리만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점포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점포의 실질적 소유가 출자상인에게 있고 법인의 수입 원천이 시장관리뿐이라면, 수익사업 부분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 또는 계산이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사실판단한다.

2. 점포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 임대 여부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전31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0 (<time datetime="1987-01-28">1987.01.28</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52)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