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2회신일 1987.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1

정해진 이사 구성과 출연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 구성과 출연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소득자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관계자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설립 출연자와 관련된 상황이다. 이사 과반수 여부, 설립 출연금의 50% 이상 출연 여부와 설립자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당해 소득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이사 구성과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소득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2 (1987.07.21 회신),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27)
원 제목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