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회신일 1987.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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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3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등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임대관리 대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거나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자기 사업을 위한 직접 용역의 과세 및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 등의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 (1987.01.23 회신),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76)
원 제목
금전등록기를 미설치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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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