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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등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임대관리 대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거나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자기 사업을 위한 직접 용역의 과세 및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 등의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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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 (1987.01.23 회신),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76)
- 원 제목
- 금전등록기를 미설치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