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04회신일 1987.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7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내부 반출과 수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승인 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수출금액은 본점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간이과세자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이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수출한다. 본점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본점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선적 수출한 후 본점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명의 신용장에 따라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수출하고 본점이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901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4 (1987.06.17 회신),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44)
원 제목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