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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신청 없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 분납은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신청 없이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분납은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 세액을 납부할 때 분납 신청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의2조: 제107의2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7조의2 (분납) 거주자로서 제83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3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 기타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제2기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중간예납기준액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산액에서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자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납신청 없이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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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593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분납신청 없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86)
- 원 제목
- 분납신청없이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분납가능한지의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