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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사가 가족에게 준 파견자 급여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일본법인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일본 가족에게 지급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파견 직원이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소속직원을 국내 법인에 파견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한다. 직원의 국내체류기간은 183일을 초과하며 일본법인이 해당 급여를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일본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 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법 제21조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 파견직원의 급여를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회답
일본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 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법 제21조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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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14 (1987.09.14 회신), "일본 본사가 가족에게 준 파견자 급여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1)
- 원 제목
-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본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