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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등의 가액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다.
임차인이 건축물 등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가액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第24條의3에 規定하는 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包含한다)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은 제외한다) 4.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6.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부동산소득) ①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로부터 그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의 판매가격. 2. 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격. 3.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한다. 4.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 5.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1),2)의 경우는 법인세 기본통칙 2-3-16...9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가)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가)의 4)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4. 질의 (나)의 1)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시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1), 2)는 법인세 기본통칙 2-3-16...9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질의 (가)의 3)는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3. 질의 (가)의 4)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나)의 1)는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한 경우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부34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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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2 (<time datetime="1987-03-12">1987.03.12</time> 회신),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78)
- 원 제목
-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 당해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 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