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며, 감자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는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1호: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그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동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1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동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소득을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의 감자로 인한 주주로 증여세과세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 재산1264-2471(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471,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취득한 B법인의 주식을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1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동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소득을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의 감자로 인한 주주로 증여세과세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 재산1264-2471(1984.07.05)을 참조.

붙임:

※ 재산1264-2471, 1984.07.05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4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01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22)
원 제목
A법인이 취득한 B법인의 주식을 당초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양도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