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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자자 부담분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자자 부담분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자자 부담분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기부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자가 출자자 등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1986.3.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영 제30조제3호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30조제3호ㆍ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영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3.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5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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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8 (<time datetime="1987-12-17">1987.12.17</time> 회신),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98)
- 원 제목
- 지정기부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