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증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허위 또는 고의인 경우는 제외된다.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그 증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허위 또는 고의인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증액되었다. 별도의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수입면허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허위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는 세무조정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처리.

2. 별도 질의 사항.

회답

1.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때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 다만 허위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는 세무조정 사항으로 볼 수 없음.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재질의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34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90)
원 제목
매입부대비용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