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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 시행령(2025.12.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등(이하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59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7.09 → 현재 시행본 2025.12.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다. 이어 사립학교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7-2-4...59의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사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니, 이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나의 경우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사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7-2-4...59의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니, 이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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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08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62)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