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전입 무상주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4회신일 1987.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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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1

해당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을 받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대상 상장법인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배당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이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은 무상주배당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해당 상장법인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4 (1987.07.21 회신), "자본전입 무상주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19)
원 제목
익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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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